배송,통관,관세 안내

해외 내륙 운송

해외 내륙 운송
  해외판매자가 씨피월드 해외 협력사로 상품을 발송하며 지역에 따라 3~5일정도 소요됩니다.
   
  ※ 택배비 적용기준 : 지역, 무게, 부피, 배송편, 택배사
- 배송거리로 인한 차이 : 중국의 경우 국토면적이 넓어 판매자의 위치에 따라 배송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게, 부피에 따른 차이 : 무게가 가벼워도 부피가 커지게 되면 배송료 증가

- 판매상품의 포장에 따른 차이 : 물건의 크기보다 상품포장 크기에 따라 배송료가 달라짐

- 택배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짐

국제 운송

국제 운송 방법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MS/항공특송/해운배송)   
 
※여러 주문 상품을 한꺼번에 구매하실 때 묶음배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묶음배송을 하실 경우 국제 배송비는 절약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한 건에 발송되는 상품 가격의 총액과 배송비 금액이 1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지불하셔야 하므로 비교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항공배송>
*부피측정(가로 X 세로 X 높이/6000)과무게 측정에서 측정치가 큰 것이 요금 기준이 됩니다. 측정치는 예상 무게이며 실 상품의 상품의 포장 무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항공 특송/EMS 금지 품목 내용을 자주 하는 질문을 배송/통관에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배송>
사전협의를 통해 통관 진행 방법 선택 및 원산지 표기를 확인 후 진행 가능합니다. 사전협의 없는 해운 배송은 어렵습니다. 국제 배송, 해운 배송에 관한 안내 내용은 배송/통관에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운송 기간은 중국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물건을 발송하고 인천 세관에 정상 통관이 되었을 때의 산정 기준입니다. 

배송 소요 기간 안내

총 배송기간은 현지배송과 국제배송기간을 합한 약 6~13일이 소요됩니다

※운송기간은 평일(Business Day)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주문 상품을 한꺼번에 구매하실 때 묶음배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묶음배송을 하실 경우 국제 배송비는 절약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한 건에 발송되는 상품 가격의 총액과 배송비 금액이 1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지불하셔야 하므로 비교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에 따라 소요 일정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세/통관

구매하신 상품의 가격과 국제배송료가 15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기준이 됩니다. 
상품종류에 따라 보통 10~20%의 관세가 부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식적인 수입이 아니라 개개인이 수입한 경우에는 일반 간이과세 20%가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제품 보관요금, 통관요금 등의 부대비용이 따로 발생합니다.
 
다음의 우편물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총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물품

과세가 적용될지 안 될지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같은 상품을 주문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품은 과세대상이 되고 어떤 제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같은 상품이라도 관세적용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이 외관상 보기에 고가품처럼 보이지 않거나 크기/부피가 작은 물건의 경우 통관할 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며 그와는 반대로 가격이 싼 제품이라도 외관상 비싼 제품으로 보이면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세관기준에 의해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이 통관에 걸려 있는 경우 세관에서 가격증명을
요구하는 연락이 올 경우 상품을 구매하셨던 구매처 url을 보여주고 가격을 알려주면 그 가격에 맞는 세금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부분은 수입금지 항목은 이런 자료가 소용이 없이 반송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수입금지품목도 대체로 주관적인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 100% 통관확률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미리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종 통관부분의 책임은 고객님이 지셔야 하며 제품 구매 전에 통관부분에 대해 사전에 통관 될 수 있는 항목인지에 관해 알아보신 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대상
이하 기재된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미화 250불 이하의 물품으로서 샘플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통관제한품목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구매 할 경우 관세범위 이하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식물/동물/금,은괴/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악/마취제/불법 의약품
- 화기/변기의 부품
- 신체 일부
- 음란물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이미테이션)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 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금 : (물품가격+국제배송비+보험료)×간이세율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받거나 세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통관세관에 이의신청하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정정해드립니다.
 
일반수입신고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관세사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